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유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판기념회를 정치활동의 일환이 아닌 사실상 정치자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정치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판기념회를 통해 벌어들인 출판물 판매 수익이나 참가비 등은 모두 정치자금에 포함돼 정치자금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도서 가격은 도서정가제 또는 통상적인 시중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1인당 구매 수량도 1권 또는 1세트로 제한된다.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는 수입·지출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익 전액 몰수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5억원 상당의 출판기념회 수익·강연비·부의금 논란과 관련해 "이러한 사례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치의 특권적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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