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거액의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10개월간 총 31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유령법인 계좌를 통해 세탁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상북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자금 세탁을 주도한 총책 A 씨를 포함해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접촉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의 아파트를 사무실로 활용하며 도박자금 세탁에 나섰다.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자금을 유령법인 명의 계좌 등으로 분산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3100억원 규모의 불법 자금을 세탁했고, 이 과정에서 약 11억53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12시간 교대 근무 형태로 상시 근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통신은 오직 텔레그램으로만 이뤄졌으며, 수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조직원 중 한 명인 B 씨가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포착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B씨로부터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3억9500만원과 고가의 명품시계를 압수했으며, 범행 거점에서는 100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도 확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및 관련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등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범죄"라며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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