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불법 에어소프트건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 관계자와 개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에어소프트건 판매업체 대표(60대)와 운영자(30대), 그리고 또다른 개인 판매자(50대)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총포화약법 제 11조는 실제 총기와 비슷한 모의총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지난달 22일과 이달 17일 칼라파트를 분리할 수 있는 에어소프트건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온·오프라인상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완구류로 분류되는 에어소프트건은 총구에 노란색, 주황색 등 색상의 뗄 수 없는 부품인 '칼라파트'가 부착돼 있지만 이를 제거하는 등 개조를 하면 모의총으로 여겨진다.
특히 개인 판매자가 유통한 에어소프트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법적 기준치(0.02kgfm)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녀 BB탄으로도 캔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판매업체의 에어소프트건 775정(약 1억9000만원 상당)과 개인 판매자의 에어소프트건 45정(약 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로부터 불법 에어소프트건을 구매한 이들도 모의총포소지죄에 걸릴 수 있으니 자진신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모의총은 판매뿐 아니라 소지도 금지돼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가지고 있으면 흉기소지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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