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의 촉감 놀이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정토'가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이와 관련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정토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개구리알' '워터비즈' 등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는 수경 재배용·방향제·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데 촉감 놀이용으로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정토 관련 안전사고 신고가 총 102건 접수됐다. 사고는 모두 만 14세 미만 어린이에게서 발생했다.
안전사고 발생 연령을 살펴보면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호기심과 탐색의 욕구가 강해지는 '걸음마기(1∼3세)'에 발생한 사고가 69건(67.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정토 안전사고의 위해 원인은 대부분 '삼킴(44.1%, 45건)' 또는 귀·코 등에 수정토를 집어넣는 '체내 삽입(54.9%, 56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위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걸음마기는 삼킴 사고가 더 많은 반면, '유아기(4∼6세)'와 '학령기(7∼14세)'는 체내 삽입 사고 비율이 높아 연령대가 낮을수록 삼킴 사고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사고가 '가정 내(96.6%, 85건)'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10개월 영아가 수정토를 삼켜 장 폐색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수정토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 수정토 안전사고가 6000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원래 크기에서 50% 이상 팽창되는 제품은 완구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수정토를 원예용·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비자원이 현재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수정토를 일부 모니터링한 결과 '원예용품'임을 표시하거나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기 부적합한 제품이라고 안내하더라도 유아나 초등학생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소비자 후기가 다수 확인됐다.
어린이는 수정토의 밝은 색상과 동그란 모양을 보고 사탕 등으로 오인해 삼킬 우려가 있다. 수정토는 물과 접촉하면 팽창하는 특성상 삼킬 경우 체내 수분을 빨아들여 장 폐색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어린이가 수정토를 삼키더라도 보호자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워 사고 후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평소 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원은 수정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수정토를 본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어린이가 수정토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또 ▲보관 시에는 안전한 용기에 담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수정토를 사용한 뒤에는 바닥에 떨어진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일 어린이가 수정토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한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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