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 사진공동취재단
원본보기 아이콘'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날 오후 5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고등검찰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빠르게 시도하게 된 이유를 수사 기한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한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해 조사가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며 수사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특검보는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소환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위해,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답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가 있고, 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사실상 교사"라고 설명했다. 집행을 나갈 수 있는 수사 인력은 충분히 확보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확보가 돼 있을 것"이라며 "조사실 관련해서는 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중으로는 (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 같다"며 "기록을 검토하는 등 영장에 대한 준비가 여러 가지로 필요한데 마련이 되자마자 바로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를 맡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1일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하고 무효한 직무집행"이라며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특검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신병 확보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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