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뺐다고 공무원 폭행한 시의원…의원직 유지에 노조는 반발

구미시의회, 해당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구미시의회.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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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사에서 자신의 축사를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구미시의원에게 시의회가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원직 제명에 무게감이 쏠렸으나 가벼운 처분이 나오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경북 구미시의회는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자신의 축사를 빼 먹었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파장이 커지자 해당 안주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안 의원은 "제가 직접 상처를 드린 피해 당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23일 오전 경북 구미시청 앞에서 경상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의 제명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경북 구미시청 앞에서 경상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의 제명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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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파장은 계속 커졌다. 해당 처분이 결정된 후 공무원노조와 지역 정치권의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낸 성명에서 "폭력의 공범이 된 구미시의회에 사망을 선고한다"라며 "전국의 모든 공무원에게 '너희는 언제든 맞아도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내던진 정치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6일 안 의원을 경찰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며 시의회에 '제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는 시민과 공직사회를 저버렸다. 구미시의회는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구미시의회)본회의 표결 결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임이 자명하다"며 "국민의힘은 절대다수 의회 권력을 앞세워 시민들의 제명 요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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