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를 통해 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노년기 복지 향상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공포된 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무릎 수술비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70세 이상인 주민으로,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수술비는 한쪽 무릎 지원기준 120만원(양쪽 무릎 240만원) 한도 범위에서 지원하며, 수술시행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안 의원은 "고령층 주민들 중에는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수술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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