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형성 의혹을 정조준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 신고 등 관련 서류를 누락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김 후보자의 재산형성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세비 수입은 5억원인데 지출은 13억원이라는 점을 두고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전제로 인사청문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신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주요 사항을 누락하더라도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할 경우 국회 청문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게 고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고 의원은 "공직 후보자 재산의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공직의 신뢰성과 청문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판기념회를 겨눈 법안 발의도 잇따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검은봉투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게 유일한 제한 규정이다. 이로 인해 출판기념회가 정치 자금의 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정치자금에 출판물 판매 수입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 부여 ▲출판물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도 나왔다. 개정안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이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꼼수 정치자금 모금은 명백한 편법행위"라며 "개정안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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