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 달 8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지자체별 운영 책임자 지정 등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관제 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다.
국민들이 안전 위험 요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유사한 신고 시스템을 통합해 생활안전, 불편, 불법 주정차 등 여러 분야의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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