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어업인도 농림지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져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주택 건축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는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범위에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도시에 거주하는 이가 주말에 농어촌에 체류하면서 여가활동을 즐기거나 귀농·귀촌 등 생활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140만여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은 70%에서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출 경우 80%까지로 완화된다. 조례로 정한 도로나 상하수도 등을 확보했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인정받는다.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아도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저장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 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현 자연취락지구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어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보호취락지구에서는 공장·대형축사 입지가 제한받는다. 자연체험장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 마을 차원의 수익원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것도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 허가받은 규모 이내라면 따로 허가받지 않고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지자체 성장관리계획을 바꿀 때 예외 없이 주민 의견을 듣도록 했던 것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법령 개정안은 공포일 바로 시행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