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대 지원사업'(배달비 지원·부담경감 크레딧·비즈플러스카드)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원)으로 먼저 시행했다. 이후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업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1조 5660억원), 비즈플러스카드(700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다음 달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 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돼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 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2025년 개업자는 올해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 기간이 7월1일부터 7월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27일 서울 한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가격이 공개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오는 7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 드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 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되기까지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된다.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간 면밀히 준비해 왔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께서는 사업을 신속히 신청하셔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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