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은 계속 검토

26일 김용현 구속기한 만료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시 6개월 연장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2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6일 만료되는데, 석방을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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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오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이에 연계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시도해왔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불출석한 가운데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직접 출석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며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석방을 앞두고 있던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즉각 집행 정지 신청을 냈는데,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될 경우 김 전 장관은 6개월간 또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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