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도중 흡연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8일 A교사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가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A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A교사는 시교육청 조사에서 "학생들에게 개별 학습을 지시하고 화면을 가린 뒤 전자담배를 피웠지만 일부 장면이 노출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업은 학생 24명이 듣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장은 A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A교사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년 개교한 해당 학교는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의 온라인 수업을 제공 중이다. 한편 각 시도 교육청은 교내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교직원의 경우도 극히 한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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