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3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들의 보급과 사용이 일상화되고, 교체 주기는 점점 짧아지지만, 개인정보가 남아있는 디지털기기의 폐기 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기기에 있는 개인정보를 물리적으로 파기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사업(데이터 파기 지원 등) ▲구청장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들의 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