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영혼과 땀이 서려 있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논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토론했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토론하고 문구를 확정 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특히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다'는 대목에 대해선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애당초 비상계엄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파면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군경이 적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했더라면 비상계엄 해제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그런 뜻으로 썼고 이 표현에 대해서는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문장을 어느 재판관이 썼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선 "아마 주심(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썼던 거 아닌가 (싶다)"라며 "왜냐면 처음에 확정된다는 건 주심이 썼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이 논의는 시간이 꽤 걸리는 주제"라며 "결단하지 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라며 "(대법관) 30명이 전원합의체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면 무슨 안이 있나"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도와 관련해서도 신중론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4심제를 하는 건 모순"이라며 "대법원이 1년에 4만건 이상 처리하는데 불복률 30%를 적용해 1만2000건이 헌재로 오면 감당할 수 없다. 2600건도 지연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대해서는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퇴임 후에 계속 사회통합을 외치는 이유"라면서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선거에서는) 계산상 51%만 되면 된다. 그런데 51%의 지지율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많지 않다. 민생회복, 사회통합 이런 걸 51%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을 못 하고 사회통합을 못 하면 국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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