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법원 "잠정조치 필요성 없어"

"공소 제기된 사건 맡은 서울중앙지법서 판단"

서울고법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에서였다고 23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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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특검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공소제기 된 법원)이 진행하는 재판 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특별검사법 제20조 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의 불복 절차를 두고 "이의신청을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신청도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특검법상 집행정지신청을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은 아직 서울고법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석방이 얼마 남지 않았던 김 전 장관은 추가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특검의 직무 범위를 이탈했다며 기소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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