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 문제와 관련해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산 신고를 누락이라며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다.
정치인이 국민이 알 수 없고 감시할 수도 없는 곳에서 과외 소득을 은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그냥 열어두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현저히 저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주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개혁 방안과 과거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률안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더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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