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문' 앞둔 김용현 측 "중앙지법 형사34부 전원 기피신청"

'구속 만기' 앞두고 23일 구속영장 심문
김용현 측 "인신구속에 골몰한 불법 심문절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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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하는 형사34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며 "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심문은 원천 무효임을 대법원 판결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이에 석방이 얼마 남지 않았던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즉각 집행 정지 신청을 냈는데,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 구속 기한 만기를 사흘 앞둔 이날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될 경우 김 전 장관은 최장 6개월간 또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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