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을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 등으로 때린 교사가 감봉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5월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중 피해 아동이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교실 앞으로 불러 바닥에 눕게 한 뒤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와 허벅지 1대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과 그다음 날에도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자를 이용해 아동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에도 4학년생이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하다 싸웠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부분으로 학생의 등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결국 A씨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원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징계를 받은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떠들거나 장난을 쳐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볍게 때린 것일 뿐"이라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보호 사건의 증거들을 봤을 때 A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고, 관련 법상 학생을 지도할 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A씨의 행위 내용이나 체벌 횟수 등을 고려하면 징계 기준상 강등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지만, 경징계를 받은 점으로 봐 징계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므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원고는 법정에서 '교사가 체벌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교육지도자로서 기본적 소양에 의심이 들 수도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