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수익 가능"…부산서 '불법 리딩방' 사기 잇따라

올해만 총 194건…피해액 219억원 달해
경찰 “온라인 투자 권유 무조건 의심해야”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가 부산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짧은 시간에 막대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잃는 피해가 사례가 알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합뉴스는 부산경찰청의 발표를 인용,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투자 리딩방 관련 사기 사건은 총 194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기 등 혐의로 1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피해 금액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19억원에 이른다.


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이나 가상자산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이 기존의 보이스피싱보다 더 빠르게 피해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경찰청 [이미지 출처=부산경찰청 홈페이지]

부산경찰청 [이미지 출처=부산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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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 남성 A씨의 경우 지난 3월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한 인기 유튜버의 방송을 시청하다 그의 얼굴과 음성을 활용한 온라인 밴드에 초대됐다. 밴드에는 A씨 외에도 70명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있었으며, 운영진은 유명 금융기관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증권거래 앱 가입을 유도했다.

운영진은 "○○증권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500% 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겼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초 1000만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투자금을 늘렸고, 앱에는 수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표시됐다. 그러나 A씨가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자 고객센터는 '17%의 수수료를 선납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후 A씨는 앱에서 탈퇴 처리됐고 투자금 1억8000만원 전액도 돌려받지 못했다. 해당 앱은 실제 금융기관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가짜 플랫폼으로 밝혀졌다.


A씨는 "밴드 메인화면에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음성까지 똑같았다"며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보니 비슷한 피해자가 10명이나 더 있었다"고 말했다.


A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변호인을 선임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무조건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불법 투자 리딩방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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