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했다고 생각한다" 접근금지 종료 1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구속 심사

"죽은 아내·남은 아들에게 미안하지 않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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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합뉴스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취재진이 A씨에게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A씨는 "한번 방문해주시면 제가 다 설명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 "범행 사전에 계획한 거냐"라는 말에는 "임시(잠깐) 생각해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취재진이 "살인을 저지르고 잘했다는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등의 취지로 묻자 "그렇다.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39분께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아내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됐다.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범행한 셈이다.


A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에도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처가 이뤄지기 전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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