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다 구금돼 추방 위기에 처했던 미국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이 104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뉴저지 연방법원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칼릴의 구금이 '위헌적'이라며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칼릴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명령했다.
아울러 파비아즈 판사는 칼릴이 지역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정부가 그의 직업 이력을 문제 삼아 구금을 계속하려 한 것에 대해 "매우 매우 매우 이례적(highly, highly, highly unusual)"이라고 지적했다.
칼릴은 지난해 벌어진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 이민 당국의 표적이 됐다. 지난 3월 컬럼비아대 인근 아파트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이민자 시설에 구금됐다.
정부는 법원의 석방 명령에 즉각 항소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칼릴의 구금 또는 석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지방법원이 아닌 이민 판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일탈적인 지방법원 판사가 그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며 "이는 사법부 일부가 얼마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으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칼릴에게 '미 국무장관이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이민·국적법 조항을 적용해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을 추진했다.
그러나 파비아즈 판사는 정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칼릴의 영주권 신분을 취소한 것이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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