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지난 19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안내와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시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직무교육과 연계해 진행됐다. 양산시가 추진 중인 '2025년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공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급증하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으며,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교육이 병행됐다.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1대 이상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화재예방·진압을 위한 장비 설치 또는 구입 비용의 90%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기후환경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완료와 정산은 11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인식 개선과 충전 질서 확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이용 환경의 안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