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예금보호에 돈 몰리는 '2금융권'…건전성은 비상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 전망
2금융권 건전성 악화하고 있어 부실 적극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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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예금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2금융권으로 시중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부실은 지속해서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예금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9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과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올라간다.

시장에서는 예금 보호한도 상향으로 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아직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임에도 최근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 주요 상호금융의 수신은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은 921조원으로 1월 말 대비 14조원 넘게 늘었다.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고금리 특판을 앞세운 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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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예금 보호한도 상향을 전후로 2금융권의 고금리 특판 사업이 과열될 것을 우려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한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으로 수신이 많이 이동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상호금융권이 예금 보호한도 상향에 맞춰 과도한 수신 경쟁에 나서지 않도록 점검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당시 회의에서 "과도한 수신 경쟁은 금리 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한다"며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 운용과 신뢰의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사전 단속에 나선 것은 2금융권의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2022년 말 3.41%였던 대출 연체율이 올해 3월 말에는 9%대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도 1.52%에서 5.62%로 급상승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심해졌고,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저소득, 저신용자들도 늘었기 때문이다.

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예금보호 한도가 올라가면서 급격한 자금 이동 등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부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하반기에 자체적인 부실채권(NPL) 정리 자회사를 중앙회 차원에서 설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부실자산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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