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술타기' 했다간 큰 일…처벌 세졌다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도 범칙금 각 13만원·10만원 부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 6월 4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자료 표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2025년 6월 4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자료 표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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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수법이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혹은 사고를 낸 뒤 자리를 떠나 술을 더 마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수법이다. 음주운전 처벌은 운전할 당시의 호흡 측정이나 혈액채취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정해지는데, 술타기는 이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사고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음주 측정 방해 행위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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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개정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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