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인수합병' 신청 허가…매각주간사에 삼일회계법인

회생법원 "필요성 인정"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수희망자 물색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매각 주간사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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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회사의 청산가치(약 3조 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 5059억원)를 상회한다"며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필요성을 인정해 이날 홈플러스의 신청을 허가했다.


인가전 M&A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방식이다.

매각주간사는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으로, 앞서 법원에 홈플러스 재무 상태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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