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매입 관련 정보를 언론사에 넘겼다가 해임된 전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A씨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9단독 이화진 판사는 20일 A씨가 광주·전남지역 한 일간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사무관(5급)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 사업과 관련된 민감한 내부 자료를 당시 출입기자였던 B씨에게 제공한 바 있다.
A씨가 건넨 자료는 이후 특정 유치원을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범죄에 악용됐다. A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5월 해임됐다.
A씨는 "보도 목적이라는 말을 믿고, 자료 내용을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제공했다"며 "기자를 믿었다기보다 기자가 속한 언론사를 신뢰했기에 자료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임으로 인해 발생한 급여 손실, 퇴직연금 삭감분 등을 포함해 총 11억8,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신문사 측은 "A씨는 교육청 홍보업무 경력도 있고, 자료를 제공한 시점과 방법 등을 보면 기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2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해당 기자 B씨는 교육청 사업 기밀을 빼낸 뒤 청탁 명목으로 경비를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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