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내란 건'과 다른 재판부로 배당…병합 가능성도

추가 기소 건,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은 형사25부
두 사건 병합 가능성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됐다. 내란 사건을 전담해오던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와 다른 재판부인 만큼 병합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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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비상계엄에 앞서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엔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수행비서 역할이던 측근 양모씨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동안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비롯해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해왔던 형사합의25부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현재 형사24부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련 내란 피고인들 사건을 맡고 있다.


병합 사건을 담당하게 될 재판부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는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일주일 후 석방된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지난 19일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 특검은 또 사건의 신속한 병합도 촉구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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