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없는 아이만 지원하세요.'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입학 자격에 붙인 문구가 논란 끝에 결국 삭제됐다. 장애 아동을 배제하는 이 같은 기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광주지역 한 사립초가 2025학년도 입학 요강에 담았던 차별적 조항을 2026학년도 모집 계획안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문구는 '학습에 장애가 없는 어린이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발달장애 아동을 면접에서 걸러내는 구조였다.
단체는 해당 조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며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지만, 이후 학교 측이 논란이 된 문구를 삭제하고 면접 일정도 합격자 발표 이후로 조정했다.
단체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공적 통제 없이 운영되는 전형을 교육 당국이 방관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부산 등 일부 교육청은 사립초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 사전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는 "광주교육청 역시 사전 심의 장치를 도입해 입학 전형의 인권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입학 전형 과정이 임의로 운영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입학 전형의 공공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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