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 첫 온라인 사업자 선정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

번개장터는 정부가 시행하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에서 온라인 부문 최초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고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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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준은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 제공 등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번개장터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 평가 절차를 거쳐 매입사업자, 판매사업자 인증서를 모두 획득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정부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시행으로 최근 급성장 중인 중고폰 시장에 건전한 생태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 사업자로서 안심거래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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