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롤만 내렸을 뿐인데 또 쿠팡으로…'납치광고' 조사 나선 방통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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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공간에서 화면을 내리거나 '뒤로 가기'를 누르기만 해도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쿠팡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구조 등 실태를 점검해 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홈페이지 같은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강제 연결하는 불편을 유발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이츠'나 '쿠팡플레이' 같은 하위서비스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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