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유통 농산물의 99.2%가 잔류농약 허용치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되는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안심지킴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59건 중 99.2%가 잔류농약 허용 기준 이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32개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총 475종의 잔류농약을 정밀 분석했다.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257건의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섭취 가능한 정도의 극미량이 검출됐다.
검출된 2건을 보면 파에서 살충제 성분인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 0.3mg/kg을 넘어 0.9mg/kg 검출됐고, 근대에서 허용 기준이 0.01mg/kg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토양 해충 방제 농약 성분 '터부포스'가 0.03mg/kg 검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유통 차단 및 행정조치 등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문수경 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은 "로컬푸드 농산물이 신선함과 더불어 안전성까지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 검사와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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