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표현과 함께 자신에게 유리한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가 첨부돼 있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당시 김용규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로 정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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