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가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신고만으로 허용해 논란을 빚었던 안중읍 금광리의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해 결국 이를 취소했다.
평택시는 A사가 금곡리에서 자원순환시설 사업을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해 신고한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해 신고수리를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이미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증축 등 건축행위를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보관시설의 신고를 수리했었다.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에서 시가 해당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령 해석상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가설건축물이라도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마을 이장 및 단체 등에 가설건축물 취소 절차 등 후속 조치에 관해 설명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번에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폐기물처리업의 필수시설인 보관시설 신고 수리를 취소한 만큼 A사에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A사가 해당 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미 '적정'으로 통보했던 사업계획서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보관 장소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사업 역시 영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앞으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 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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