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맹물' 수준" 에스티로더 등 짝퉁 화장품 시중에

에스티로더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위조 상품(일명 짝퉁)을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정부 단속에서 덜미를 잡혔다. 일당이 유통한 위조 상품은 화장품 본래의 효과가 없는 맹물 수준의 제품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도매업자 A씨(42)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이 적발해 압수한 위조 화장품 포장지. 특허청 제공

상표경찰이 적발해 압수한 위조 화장품 포장지.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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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4월~지난해 3월 에스티로더, SKⅡ, 키엘 등 유명 브랜드 화장품의 위조 상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유통한 위조 상품은 8만7000여점으로 정품가액 79억원 상당에 이른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해외 영업활동과 수입 총괄, B씨(40)는 수입 관련 서류작성, C씨(43)와 D씨(38)는 국내 유통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시중에 유통한 위조 상품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도 가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됐다는 게 상표경찰의 설명이다.

상표경찰이 적발해 압수한 위조 화장품 포장 박스와 화장품. 특허청 제공

상표경찰이 적발해 압수한 위조 화장품 포장 박스와 화장품.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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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으로는 정품과 유사했지만, 정작 속은 달랐다. 상표경찰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위조 상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A씨 등이 유통한 화장품에서는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주요 원료와 내용 등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일명 '맹물' 수준의 제품으로 판명됐다.


예컨대 SKⅡ 에센스 위조 상품은 미백을 위한 핵심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에스티로더 세럼 위조 상품은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50mL)의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위조 상품을 정가의 1/3 수준으로 화장품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에 위조 상품을 납품해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경찰이 위조 화장품 보관 창고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허청 제공

상표경찰이 위조 화장품 보관 창고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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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경찰은 위조 상품을 구매한 유통업자가 다시 해외로 수출하려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범행을 인지(신고접수)해 수출 대기 중이던 위조 상품 6000여점(정품가액 5억6000만원)을 전량 압수했다.


또 홈쇼핑 납품을 위해 경기도 일원에 마련한 창고에서 보관하던 위조 상품 4만여점(정품가액 14억원)을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으로 A씨 등이 시중에 유통한 위조 상품 4만1000여점의 판매기록을 확보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반 소비자는 화장품 등 일상 제품의 정·가품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가격이 정가보다 낮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며 "위조 상품(화장품)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가급적 공식 판매처에서 제품을 구입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 요소가 되는 위조 상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 수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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