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종별로 1인당 생산성 격차가 최대 6배 이상 나는 상황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수준도 업종별로 차이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경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숙박·음식점업과 금융·보험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각각 2811만원과 1억8169만원으로 약 6.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은 제조업의 18.3%, 금융·보험업에는 15.5%에 불과한 1인당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경총은 "업종별 지급 여력과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종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 임금 대비 최저 임금 수준'에서도 업종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4년 숙박·음식점업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 임금 수준은 85.6%로 매우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42.8%, 제조업은 5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당 업종에서 법정 최저임금액(2024년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숙박·음식점업은 33.9%에 달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로 상대적으로 낮아 업종 간 30%포인트에 달하는 큰 격차를 보였다.
경총은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이 OECD 26개국의 최저임금제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1개국은 업종과 연령, 지역, 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농업·화훼업에 대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3개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OECD 10개 국가는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기도 한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 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며 "현 수준에서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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