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아파트가 들어선 홍제동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홍제1구역)에 대해 지난 18일 ‘소유권 이전고시 처리’를 완료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입주민들은 매매, 대출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홍제1구역(홍제동 57-5번지 일대)은 2023년 7월 아파트 10개 동, 832세대에 대한 준공 인가 이후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해 약 2년간 이전고시 처리가 지연됐다. 특히 서대문구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이 길어지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올해 4월 말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서대문구는 조합설립 변경, 사업시행계획 변경, 두 차례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준공인가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고시 처리가 마무리됐다.
이전고시 지연으로 등기 생성이 불가능해 입주민들은 매매와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신속 행정으로 문제점이 해소된 것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비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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