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부수업무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은 물론,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전통 금융권에서는 맞춤형 금융상품 광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까지 이어질 경우 수익성 제고와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데이터 기반 금융 혁신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민간데이터 공유와 민간-공공데이터 간 결합을 위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제 개편 추진을 시사했다. 신용정보법과 시행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으로 업계의 숙원인 겸영·부수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데, 국정기획위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겸영업무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이다. 부수업무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개인신용정보 계좌제공 업무,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등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는 겸영·부수업무에 제한을 받는다. 제1금융권의 은행 제2금융권의 보험·증권·카드사는 물론 핀테크 업계의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 뱅크샐러드 등 대부분 금융사에 해당하는 얘기다.
금융위원회가 전날 2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으나 겸영·부수 업무가 허용된 건 아니다. 마이데이터 2.0은 개별 금융회사 상품을 일일이 특정해 연결하지 않아도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만 선택하면 보유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하도록 풀어주고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부수업무의 경우 핀테크 업권에서 다른 업권보다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꼭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영역이다. 앞서 지난 3월12일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10개 핀테크 업체 최고경영자(CEO) 면담에서 CEO들이 마이데이터 겸영·부수 업무 규제를 풀어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이 부원장보는 "고려해보겠다"고만 했다.
당시 면담엔 이종오 부원장보와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정찬묵 쿠팡페이 대표, 박준석 NHN KCP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당시 대표 내정자(현 대표), 김광철 나이스페이먼츠 대표, 문병래 페이업 대표,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가 참여했다. 면담에 참여했던 한 CEO는 "이후 겸영·부수 업무 규제에 대한 금감원 피드백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국정기획위의 신용정보법 개정 작업이 현실화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중고차 플랫폼처럼 공공 데이터를 영업에 활용해 경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 논란 등이 일기는 했으나 엔카, 헤이딜러, 미스터픽(중고차 플랫폼 '첫차' 운영사) 등 중고차 매매 플랫폼 사업자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금융사, 보험사, 차량제조사 등이 제공하는 공공·민간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차량 정보를 제공해왔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실제 법제화까지 이어질지 확인된 바 없어 조심스럽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긍정적인 뉴스고 특히 영세 업체가 풍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중고차 플랫폼처럼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업권에 대한 겸영·부수 업무 규제 법규를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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