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범죄 혐의' 前 NCT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태일 측 "피해자와 합의, 선처 부탁드린다"
검찰 "외국인 여행객 대상 범죄, 사안 심각"

전 NCT 멤버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전 NCT 멤버 태일.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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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아이돌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모씨, 홍모씨의 첫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 주장 내용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며 "비록 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이지만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전했다.

반면 태일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라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라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 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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