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의 첫 재판이 15분 만에 끝났다. 이들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씨와 아내 임모씨 등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사건 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앞서 이씨 등은 기록 복사를 못 했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있어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요지 낭독과 다음 기일 지정 후 종료됐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 이씨는 재판부에 3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는 "제출한 반성문은 잘 읽어봤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씨는 배우자 임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씨와 그의 공범이자 중학교 동창인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의 아내인 임씨와 군대 선임인 권모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하고, 텔레그램 판매상과의 직접 연락에 나서기도 했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2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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