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이 소개됐다. 최근 지자체 및 경찰과 실시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또한 전국 대부업자 순회설명회 개최, 법령준수 여부 검사 계획도 알렸다. 지자체에서도 소관 대부업자에 대해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을안내하고,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기관 간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대부업 관리 감독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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