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한 마이데이터 2.0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고도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및 전산 개발 등 서비스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번 개선 작업으로 서비스 이용자는 전 금융업권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마이데이터 가입 시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특정해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 개별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도 업권(은행·보험·증권 등)만 선택하면 자산이 조회된다.
종래에는 연결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50개로 제한됐지만 마이데이터 2.0에서는 본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연결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소액 계좌 조회, 해지, 잔고 이전 등도 가능해졌다. 종래에는 마이데이터 앱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를 조회해도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개별 금융회사의 앱 또는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앱에서 해지 가능한 계좌를 조회한 후, 즉시 해지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 인포 시스템을 연계했다.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잔고는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휴면예금관리재단(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본인 정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억6531만명으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가능한 14세 이상 국민 한 명당 약 3.5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자신이 가입한 서비스들을 한 번에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를 개선해 마이데이터 포켓 앱 또는 개별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삼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는 개별 서비스의 가입 철회와 제삼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동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행 두 단계의 정보 전송 요구 절차(1차 목록·2차 상세정보)를 한 번의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전송 요구로 일원화하고,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도 한 번에 모두 받게 된다.
이번 개선 작업으로 27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19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하며 나머지 사업자의 경우 개별적인 개발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비스 운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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