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예정인 가운데 이원화한 사회적 대화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연내 정년 연장 관련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도 적용을 두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내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정년 연장 관련 논의를 포함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정기획위가 업무보고 때 현안 및 공약 이행 계획 등을 요구한 만큼 정년 연장을 위한 밑그림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며 연내 입법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 논의는 대통령실에서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노동비서관이 선임된 뒤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원화한 논의 구조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출범시킨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두 축으로 논의체가 나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임 정부와 다른 논의를 하기 위해 정년연장 TF를 설립한 건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됐다"며 "두 개 기구가 (같은 사안을) 논의할 필요가 없어 노동비서관이 오면 향후 어떻게 할지 협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도 "입법화 국면이니 국회에서 다룰 수 있지만 경사노위가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체이니 여기서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해 6월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관련 노사정 논의를 해왔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노사 합의 대신 공익위원 제언을 내놨던 상태다.
해당 제언에는 정년 연장 과도기 조치로 계속고용(재고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2033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65세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론을 두고 노동계는 재고용에 따른 임금 감소를 우려했고, 경영계는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안이 빠진 것을 두고 반박했다. 새 정부는 정년 연장으로 방향을 설정하되 점진적인 추진을 위해 범정부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 정부 들어 정년 연장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및 업종별 특성이 다양하다 보니 기업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한 곳이 있고 당장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기존에 문제로 꼽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기업 상황이 상당히 안정된 경우라면 정년 연장이 가능하겠지만 (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며 "기업 상황에 따라 정년 연장과 폐지, 재고용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처럼 임금이 경직적인 일본과 싱가포르가 재고용 제도를 택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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