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家 승계' 진흙탕 싸움…윤동한 회장, 장남에 주식반환 소송

지난달 30일 윤상현 부회장에 주식반환청구 소송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훼손 두고볼 수 없어"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다. 윤 회장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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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 간 경영 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 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기며,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 대표가 건강·기능식 사업 부문인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합의를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증여했고, 현재 윤상현 부회장은 31.75%(1089만0316주)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윤여원 대표는 남편인 이현수씨와 함께 10.62%의 지분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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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 부회장은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에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새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 신청을 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과 주가가 장기간 부진해 경영진 교체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이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하고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여원 대표는 "경영권 약정 위반 및 경영 질서 파괴"라고 반박하며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심문이 진행된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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