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해마다 갱신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물품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다.
통관에만 용도가 한정돼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장점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1회 발급 후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둔다. 개정안의 골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 도입과 직권 사용정지 및 해지 기능 신설로 압축된다. 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유효기간 도입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을 설정,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하는 역할을 한다.
내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을 적용받게 된다. 또 올해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았을 때는 2027년 사용자 본인의 생일을 만료일로 유효기간 1년을 적용받는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시 받아야 하는 구조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사이에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갱신하지 않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되며, 유효기간 내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재발급받는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1년간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정황을 확인한 경우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자율적 해지도 가능해진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무단도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개정안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한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전산시스템 개선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정보변경·재발급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세관(방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시 개정이 국민에게 일부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고시 개정이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인 만큼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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