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 공모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풀 구성, 사전공고, 현장 답사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공공건축 설계 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경력 요건 등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던 방식이 아닌,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S-POOL)가 담겼다. S-POOL은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학술연구 실적·전문매체 기고 이력 등 이력에 기반해 검증할 수 있는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위원 후보자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전체 심사위원 중 70% 이상을 반드시 S-POOL에서 추천받아 특정 인물의 반복 위촉을 막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고르게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 선정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출신학교, 소속 분야, 성별, 비위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리교육 이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모 현장 설명회, 사전 간담회에서 심사 제척·기피 기준과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사항 등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발표도 전면 도입해 발표자 신원 노출 없이 순서를 무작위 추첨하고, 가림막 등을 통해 익명성과 평가의 객관성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앞서 시는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의 사전 접촉을 시도한 업체를 즉시 탈락 처리하기도 했다.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에 오른 5개 업체 중 한 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고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해당 업체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모 심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사전공고도 도입한다.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 제척이 필요한 경우 참가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입지, 공간의 맥락 등이 반영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현장답사도 제도화한다.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당선작의 실행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 공모에 당선된 후 공사비가 크게 변경되거나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없도록 공고 시 예정 공사비, 설계비 산정 내역 등은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새 운영기준 마련은 공공건축 설계 공모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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