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 안전사각 해소"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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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17일 무인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네·미끄럼틀과 같은 정형적인 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 청라 무인키즈풀에서 아동이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올해 3월 현재 무인으로 운영되는 실내 놀이시설 중 비관리 대상인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이 전국적으로 361개소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키즈풀·워터룸 등 수영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 시설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한 사고 발생 시 보고기한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놀이시설 설치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와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양 의원은 "변화하는 놀이환경에 맞춰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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