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수천억원대의 가상자산을 받아낸 뒤 갑자기 입출금을 중단해 피해를 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박모씨(45)와 송모씨(41), 사업총괄대표 이모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보다 많은 운용수익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면 영업손실이 심화해야 하는데, 극복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돼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하루인베스트의 입출금 중단의 근본적 원인은 2022년 11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에 있기 때문에 과장된 홍보가 있었다고 해도 사기죄를 구성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하루인베스트의 사업이 지속 가능성이 있었고, 입출금 중단 사태 역시 외부 원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해 1만6347명으로부터 1조3900억원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피해자 수가 2000여명, 피해액이 880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 최고운영책임자 강모씨(39)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씨)이 회사자금 3억6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자금 관리를 담당하며 가상자산을 현금화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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