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미사용 수표 압류

체납자 18명 미사용 수표 8억원 적발…4억 3000만원 압류·징수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원본보기 아이콘

충남도가 미사용 수표 조사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4~5월 지방세 체납자의 수표 발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8명이 소지한 미사용 수표 8억원을 적발해 이 중 압류 가능한 4억 3000만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납을 요청하던 한 체납자는 8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자, 압류 조치 직후 지방세 2400만원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국세 100억원, 지방세 10억원(이 중 충남 3억원)을 체납하던 한 법인은 미사용 수표 3억 2000만원을 압류당한 지 일주일 만에 지방세 체납액 3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도는 미사용 수표 외에도 수표를 실제 사용한 100여 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세 능력과 재산 현황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필요 시 강제 징수 등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능적·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자 조사와 재산 추적을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