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실패시 재매입 보장' 말에 속았다…IPO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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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기업공개(IPO) 투자자기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국내 소형 금융투자회사(자산운용·투자자문·일임)를 사칭한 불법업자가 IPO를 미끼로 한 투자사기를 조심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SNS,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에 허위 정보를 배포하며 투자자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는 수법을 활용한다.


일반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개발, 영업실적, 투자유치 등 과장된 사업내용과 몇 배 상장차익 가능 등 거짓 광고글로 현혹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SNS 등에서 무료로 '주식정보 제공 및 급등종목 추천' 등을 해주며 투자자를 유인한다. 저가에 미리 매입해놓은 상장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실제로 투자자 증권계좌에 무료로 입고해준 뒤, 상장으로 인한 소액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는다.

이후 비상장사인 A회사 주식을 매집한 후 상호가 유사한 실체없는 A생명과학 홈페이지를 허위로 개설해 조작된 보도자료를 대량으로 게재해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이후 상장예정주식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상장에 실패하거나, 상장 후 주가가 기대수익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해 풋백옵션(환매청구권)으로 재매입을 약정해준다며 유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톡이나 SNS 등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상장에 나설 경우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DART 홈페이지에서 공시 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개별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금감원이나 경찰청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신속한 신고를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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